반응형 영세민1 영세민 자격조건 (ft. 국민임대주택 입주 조건)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흔히 '영세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란 용어가 더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이에요.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해요.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어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665,389원 이하)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887,185원 이하)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997,.. 2025.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