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입자 강제퇴거절차1 월세 안내는 세입자 대응방법 (feat. 안나가고 버티는 세입자) 임대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계약이 끝났거나,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집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내보내려 했다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합법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이 끝난 후 갱신 거부하기가장 깔끔한 방법은 계약이 끝난 후 갱신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해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 2025.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