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 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1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장사를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공정한 계약을 막고,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많아요. 하지만 상임법을 알고 있으면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권리금 떼먹기,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은 이제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1. "갑질 계약" 이제 그만! 계약 갱신 요구권 (최대 10년)보통 상가 임대 계약은 1~2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나가라"라거나 "재계약은 안 해준다" 하면 어떡하죠? 이럴 때 상임법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합니다. 최초 계약.. 2025.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