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물 명도 단행 가처분1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방법 목차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방법명도단행가처분 신청 방법, 내 집인데 나가지 않는 세입자, 이렇게 대응합니다 건물주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명도단행가처분’. 특히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다면, 이 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 건물주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보통은 ‘명도소송’을 떠올리지만, 이보다 빠르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명도단행가처분’이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급한 상황일수록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명도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지만, 명도단행가처분은 상대적으로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사전에 준비가.. 2025.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